전북경찰청 전경. 심동훈 기자
전북경찰청은 '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'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.
경찰은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'자진신고 기간'을 운영한다.
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바카라와 홀덤 등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보호자다. '선도심사위원회'의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적극적인 선처를 행할 방침이다.
이후 전국 8개 권역의 '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'로 즉시 연계해 채무조정, 법률지원 등 신고부터 회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.
이재영 전북청장은 "도박은 혼자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질병이자 범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"며 "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, 아이들이 잘못된 접속에서 로그아웃하는 데 목적이 있다"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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